산재 평균임금 계산 방법

여러분, 업무 중 사고로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평균임금’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월급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 평균임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또 어떤 항목이 포함·제외되는지를 실제 예시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산재처리 중이시거나 미리 알아두고 싶으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산재 평균임금 계산방법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


산재 평균임금 계산하기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고나 퇴직 등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모두 합친 뒤, 그 기간의 전체 일수(달력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산재 평균임금을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하는 예시가 담긴 이미지
  • 예시: 2025년 4월 1일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간 총 임금이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 일수가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 ÷ 90일 = 1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상급여가 계산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이 안 되었을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에 준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계약상 정해진 정액의 급여)보다 낮다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입니다.

산재 평균임금 계산 시, 사유 발생일인 당일(초일)은 포함하지 않고 그 이전 3개월을 산정 기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당일이 4월 1일이라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산정 기간으로 잡습니다. 또한 3개월간에 걸친 기간은 통상 89~92일 정도이며, 달력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 - 어디까지가 임금인가?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지급된 모든 임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등 통화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정기상여금(보너스)의 경우 지급 주기가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근 12개월 내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이를 월할 계산하여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게 됩니다. 예컨대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속 지급되어온 것이라면, 그 총액을 12로 나눈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제외되는 임금

임금의 성질이 아닌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조사비(결혼 축하금, 조의금)나 재해 위로금 등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법적으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으며, 그 밖에 일시적·임시로 지급된 특별보상금 등 지속적 임금이라 볼 수 없는 항목도 제외됩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만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며, 실비변상적 지급(예: 실제 지출한 비용을 갚아주는 교통비나 출장비 등)이나 복리후생적 금품(예: 생일선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연장근로수당, 당직수당, 성과금 등의 항목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산재 보상에서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예외 상황)

평균임금을 보다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산정 대상인 3개월 기간 중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기간이 있었던 경우, 그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수습 기간: 신규 입사하여 수습 중인 근로자의 입사 후 3개월 이내 기간은 제외됩니다. 수습 기간 동안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 평균임금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입사 후 2개월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습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일은 제외하고 남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
  •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 회사 측 사정으로 작업이 중단되어 근로자가 일을 못한 휴업 기간(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대상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 기간에는 정상 임금 대신 휴업수당 등이 지급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배제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산전후휴가(법 제74조)나 유산·사산 휴가 기간도 제외됩니다. 이 기간에는 통상 임금과는 별도로 법정 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산재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78조 해당)은 제외됩니다. 이전에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위해 쉬면서 휴업급여 등을 받은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겹친다면, 그 기간은 정상 임금 산정에서 뺍니다.
  • 육아휴직 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도 제외됩니다. 이 기간에는 통상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별도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므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쟁의행위 기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도 제외 대상입니다.
  • 병역복무 등으로 인한 결근 기간: 현역 복무,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등으로 근로 제공을 못한 기간도 제외됩니다. 다만, 그 기간에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사용 승인 휴직: 업무 외 부상·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예: 개인 질병으로 인한 장기 병가 등)도 제외합니다.

위와 같은 제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일수와 그 동안 지급된 임금액을 3개월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빼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평균임금이 정상 근무 기간의 임금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 받은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임금 대장을 일부 누락했거나, 임금이 공동으로 지급되어 개별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특례 산정방법이 적용됩니다.

  • 재직 중 임금자료가 전혀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이 해당 지역과 업종의 임금 수준, 사회보험 신고 내역, 비슷한 직종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사 첫 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 제공을 시작한 첫날(수습 종료 후 첫 근무일 포함)에 재해가 발생하여 직전 3개월 임금 데이터가 아예 없는 경우,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예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추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첫 출근일에 사고를 당했다면, 채용 시 정해진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처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법령 및 고시에 정해진 보충적 산정방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 맞게 산재 평균임금 계산을 수행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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