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불안정한 고용환경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적 없으신가요?
- "나는 일용직인데, 산재 보상이 되긴 할까?"
- "정규직은 휴업급여가 나온다는데, 일용직은 받을 수 있는 걸까?"
- "뉴스에선 평균임금의 70%라고 하던데, 왜 난 절반도 안 나오는 것 같지?"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누구보다 당황스럽고 답답한 분들이 바로 일용직 근로자분들이시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산재보상과 휴업급여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법적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두가지, "일용직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산재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 이 핵심 궁금증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용직도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 산재 휴업급여 역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일용직이라 산재 대상이 아닐 것 같다'는 오해는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실제로 산재보험법은 고용형태나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첫 출근날 사고가 나더라도, 그 사고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 개인 가사와 같은 가구내 고용활동이나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등 경우에 따라 보험 적용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건설·제조·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신다면 대부분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 과정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한 안내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일용직 근로자 산재 휴업급여 계산법
산재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휴업급여는 얼마 받는 거야?"라는 점입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분들께서는 이런 의문을 자주 가지세요.
- "뉴스에선 평균임금의 70% 나온다고 하던데, 나는 왜 체감상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지...?"
그 이유는 바로,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평균임금 계산방식과는 달리, 산재보험에서는 일용직의 급여 특성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별도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일용직의 평균임금, 왜 다르게 계산되나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일정 수준의 고정적인 급여를 받기 때문에, ‘3개월 평균 임금 ÷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근무일수나 임금이 워낙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정해진 별도의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의 근로 형태 특성상, 실제 소득보다 과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당의 약 73% 정도를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 원인 일용직 근로자라면, 평균임금은 73,000원이 되는 것이죠.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며칠간 꾸준히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평균임금 산정액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 일용직 근로자 산재 휴업급여
여기서 중요한 점은, 73,000원이 평균임금 산정액이지, 휴업급여 산정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일 휴업급여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00,000원이라면, 평균임금은 100,000원 × 0.73으로 계산되어 73,000원이 되고, 여기에 다시 70%를 곱하면 휴업급여는 51,100원이 되며, 결국 하루에 약 51,100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산재보상은 평균임금의 70%라면서 왜 절반만 주는 거지?” 하고 의아해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70% 보상”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 산재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자체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법적으로는 일당의 73%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0%의 보상을 받더라도, 이미 낮게 산정된 평균임금 기준이기 때문에 체감상 ‘절반도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하루 10만원 벌었는데 왜 보상은 5만원만 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럽지만, 제도적으로는 일당 10만원 × 0.73 × 0.7 = 약 51,100원이 정확한 산정 결과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핵심은, 일용직의 경우 '통상근로계수'를 곱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헷갈릴 일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