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산재 휴업급여 - 일용직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처럼 불안정한 고용환경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적 없으신가요?

  • "나는 일용직인데, 산재 보상이 되긴 할까?"
  • "정규직은 휴업급여가 나온다는데, 일용직은 받을 수 있는 걸까?"
  • "뉴스에선 평균임금의 70%라고 하던데, 왜 난 절반도 안 나오는 것 같지?"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누구보다 당황스럽고 답답한 분들이 바로 일용직 근로자분들이시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산재보상과 휴업급여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법적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두가지, "일용직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산재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 이 핵심 궁금증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이 적힌 이미지


일용직도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 산재 휴업급여 역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일용직이라 산재 대상이 아닐 것 같다'는 오해는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실제로 산재보험법은 고용형태나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첫 출근날 사고가 나더라도, 그 사고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 개인 가사와 같은 가구내 고용활동이나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등 경우에 따라 보험 적용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건설·제조·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신다면 대부분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 과정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한 안내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일용직 근로자 산재 휴업급여 계산법

산재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휴업급여는 얼마 받는 거야?"라는 점입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분들께서는 이런 의문을 자주 가지세요.

  • "뉴스에선 평균임금의 70% 나온다고 하던데, 나는 왜 체감상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지...?"

그 이유는 바로,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평균임금 계산방식과는 달리, 산재보험에서는 일용직의 급여 특성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별도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일용직의 평균임금, 왜 다르게 계산되나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일정 수준의 고정적인 급여를 받기 때문에, ‘3개월 평균 임금 ÷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분들은 근무일수나 임금이 워낙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정해진 별도의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안내하는 이미지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용근로자의 근로 형태 특성상, 실제 소득보다 과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당의 약 73% 정도를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 원인 일용직 근로자라면, 평균임금은 73,000원이 되는 것이죠.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며칠간 꾸준히 1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평균임금 산정액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 일용직 근로자 산재 휴업급여

여기서 중요한 점은, 73,000원이 평균임금 산정액이지, 휴업급여 산정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일 휴업급여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1일 휴업급여를 계산하는 산정 공식을 안내하는 이미지

예를 들어 일당이 100,000원이라면, 평균임금은 100,000원 × 0.73으로 계산되어 73,000원이 되고, 여기에 다시 70%를 곱하면 휴업급여는 51,100원이 되며, 결국 하루에 약 51,100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산재보상은 평균임금의 70%라면서 왜 절반만 주는 거지?” 하고 의아해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70% 보상”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 산재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자체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법적으로는 일당의 73%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0%의 보상을 받더라도, 이미 낮게 산정된 평균임금 기준이기 때문에 체감상 ‘절반도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하루 10만원 벌었는데 왜 보상은 5만원만 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럽지만, 제도적으로는 일당 10만원 × 0.73 × 0.7 = 약 51,100원이 정확한 산정 결과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핵심은, 일용직의 경우 '통상근로계수'를 곱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헷갈릴 일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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